근로 계약서 작성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 근로자라면 형사처분의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기재 사항 확인하세요,
(1) 소정 근로시간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근로자) 법정 근로시간 내 ( 하루 8시간, 주 40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하는 거예요!!
근로 시간에 따라 휴게 시간도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법정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2) 근무일/ 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휴일을 적습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짜에 모두 출근했다면
사업주는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임금
임금과 지급 기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부수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기타 수당이 있다면 최대한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지급방법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예) 계좌번호 또는 현금, 자기 앞수표로 전달돼야 하며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
면 안됩니다.
(4)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연차 휴급휴가 지급 기준은 이렇습니다.
1. ) 1년간 총 소정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되며 1년 초과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2.)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1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근로 기준법
제24조에 따라 3년 동안 보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잘 작성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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