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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현금지급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
지원종류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
(건설기계)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융자이율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 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 1(거치기간 변경 불가)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 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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