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이란?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소공인에게 장기 저리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거치기간은 4년 상환기간은 8년 다음연도 일시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실상 6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답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한답니다.
1. 소상공인 등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2. 받을 사업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업이어야 하며
3.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4. 이율은 2%로, 금액의 70%까지 지원합니다.
5. 금액은 1회 3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6. 금액의 30%는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소요금액의 80% 이내 최대 15억 원까지 단, 기계설비 등 구입자금은 소요금액의 100%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공인특화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해요
1. 소상공인특화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중소기업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2. 신청서 작성 후,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지역중소기업청에서 신청서를 접수.
3. 심사가 이루어진 후, 금액이 지급합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어떤 사업인가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사업입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공통요건으로는 업력 5년 이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소재이며, 제조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문의 국번 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