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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진퇴사 사유 7가지
실업 급여는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를 받을수있지만 상안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일 66000원 하안액: 일 30784원 |
계약만료
계약직과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했는데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됐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없다는거...
권고사직
회사로 부터 권유를 받아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할수있습니다.
질병퇴사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육아(임신.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회사 귀책사유
법에서 정한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통근 곤란 퇴사
회사의 사업장 이전, 전근,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인해 토근에 대충 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린다면 통근곤란 퇴사에요
정년 퇴사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 퇴사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령 조건 4가지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이상 납부,주 5일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7개월 이상 납부)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 상태여야함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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