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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

엔씨원 2023. 8. 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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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 및 신속한 재기 정부지원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버티고 버텨오 던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높아졌지만, 세정지원으로 이들을 돕겠다던 정부는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 건수는 3860건(잠정)에 이른단다.

 

2022년 신규 대비 폐업률이 66.2%라는데 이것은 100명이 새로 가게 문을 열고 66명은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엔데믹인데도 매출이 안 나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 원금 상환 때문에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배달 알바라든지, 투잡 뛰면서 월세라도 메꾸려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폐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건 ‘폐업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영업을 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상황인 것!!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내용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 경영 개선, 폐업, 재도전(취업.창업) 등 전체 주기 지원

 

소상공인 경영 개선지원

 

신청자격 : 경영위기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영위기 판별기준

➊ (매 출 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➋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예정)

➌ (지정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➍ (기 타)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19년 대비 20% 이상) 소상공인 등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가능

 

지원규모 : 총7400건 내외

 

지원내용 :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교육 또는 사업화(최대 2천만원지원)

 

 경영진단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설루션 제공 및 지원사업(교육, 사업화, 폐업지) 원) 연계

 

경영개선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

 

사업화 경영개선을 위한 심화교육 ---> 이행전략도출 및 실행 ---> 사업화 전 과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 원 중 국비 50) 사업화 자금지원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 

 

신청기간 : 23년 3월부터 소상공인 모집공고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규모 : 총 15000명 내외

 

지원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 정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패키지

정포철거비 지원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 )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실비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 )은 m 2→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2→17.2평→18평)

 

신청유의사항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外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채무조정신청지원 : ➊사업관련 성실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점포철거비 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신청기간: 23년 1월1일부터 연중 상시 (예산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재취업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 기초·심화·특화 교육의 경우, 만 69세 이하까지 지원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로 한정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지원규모 : 총 19400건 내외

지원내용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신청자격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사업화) 폐업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 (교육)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 (사업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 *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가능

 

지원규모 : 총 5500건 내외

 

지원 내용 : 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최대 2천만 원) 지원합니다.

 

자율프로그램 폐업 원인분석, 재창업 업종·분야 유망기업의 업계현황·트렌드 등 심화교육, 네트워킹 등

멘토링 재창업 계획 수립, 아이템 개발 및 고도화, 매장모델링, 홍보·마케팅 전략 등 사업화 전 과정의 멘토링

 

사업화자금 최대 2천만 원 국비지원(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 원 중 국비 50%

 

신청기간 : 23년 3월부터 모집공고

 

 

어르신 폐렴접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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