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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확인,체납세금확인

엔씨원 2023. 10. 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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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환급 긍금하신 분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환급금이 입금되었는데 예상보다 적거나 다르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1. 아직 세무서 검토가 진행 중일 수 있다.

 

신고 완료 후 종합소득세 환급은 국가 기관인 관할 세무서의 검토가 확정 과정이 필요해합니다.

종합 소득세 환급 법정 소요기간은 '정기신고'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6월 말~7월초을 기준으로 내 지급되고 있고

'기한 후신고'는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이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월에 정기신고와 기한 후신고가 모두 진행되었다면 각 각 입금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2. 국세 / 지방세가 따로 입금되지 않았나요????

 

신고 후 안내드리는 예상 환급액은 국세와 지방세 (국세 10%)의 합이에요.

국세는 국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여 환급과정도 각각 진행돼요. 보통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를 환급해 주고, 그다음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받아 지자체가 지방세를 환급해 주는 절차를 따릅니다 그래서 국세/지방세가 다른 날 따로 입금되었을 수 있습니다.

 

3. 연도별로 입금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여러 년도 신고를 진행했다면 연도별로 환급액이 따로 입금되기도 합니다

이경우 입금된 총내역을 합산하면 처음 안내해 드린 환급액과 같아집니다. 예를 들자면

2021년, 2023년 2개 연도를 신고했다면 국세 2번 지방세 2번 총 4번에 걸쳐 입금됩니다!!!

 

4. 기존에 체납된 세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사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환급금의 차이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체납세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체납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입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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