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1 모성보호 익명신고 모성보호 익명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사업주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거나, 법과 달리 운영하는 사례(편법)에 대해 근로자는 익명으로 신고할수있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신고내용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니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신고 규정 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안됀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사업주는 육아휴.. 2023.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