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내는달! 조회
자동차세 (조회,감면) 자동차 소유자우가 국세청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배기량, 등록 연도, 차종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차량의 종류, 등록 연도,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보험료 및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 혜택도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해요 납세의무자: 202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과세 대상: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 장비(덤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납부 기한: 2023년 6월16일 ~ 2023..
2023. 6. 24.